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회삿돈을 빼돌려 주한미군 기지공사 발주업무 담당자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SK건설 이모(55)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 상무의 뒷돈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된 전문건설업체 A사 대표 이모(51·공군 예비역 중령)씨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전역하기 전 국방부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여한 담당자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상무는 평택 주한미국기지 이전사업의 현장 사무실(PMO) 신축 공사를 수주한 대가로 2012년 1월 당시 주한미군 계약관이었던 N(58·미국인)씨에게 6억6,000만원 건넨 혐의를 받는다. SK건설은 A사와 허위 하도급 계약을 맺는 형태로 6억6,000만원을 이 업체에 보냈고, 이 가운데 3억9,000만원이 N씨에게 건네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앞서 평택 주한미군기지 토목공사 수주를 도운 대가로 2010∼2011년 회삿돈 31억원을 빼돌린 뒤 N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SK건설의 토목담당 임원 이모 전무를 지난해 12월 구속기소한 바 있다. A사 대표 이씨는 이 과정에서도 허위 하도급 계약을 통해 뇌물로 건넬 자금을 세탁한 정황이 드러나 이모 전무와 함께 구속기소 됐으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SK건설은 지난 2008년 미 육군이 발주한 232만㎡ 규모의 평택 기지 부지 조성 및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 구축 공사를 4,600억원에 수주했는데,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내 대기업이 국가안보와 직결된 공사 수주를 매개로 해 외국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며 “앞으로 군 발주 공사 비리 분야를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