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프랑스법원 "우버 기사는 자영업자"…업계 혼선일 듯

유럽사법재판소·영국법원의 '근로자' 판결과 정반대…업계 혼선 예상

프랑스 법원이 최근 세계 각지의 판결 흐름과 반대로 우버의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EPA=연합뉴스프랑스 법원이 최근 세계 각지의 판결 흐름과 반대로 우버의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EPA=연합뉴스


프랑스 법원이 최근 세계 각지 판결 흐름과 반대로 우버(Uber)의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파리노동법원은 우버에서 과거 2년간 운전기사로 일한 플로리앙 메나르라는 남성이 우버를 상대로 자신의 근무 기간을 근로계약으로 인정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프랑스공영 AFP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원은 우버는 탑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하는 중계자 역할을 수행할 뿐이라는 우버 측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는 자영업자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유급휴가 혜택과 각종 경비 지급에 대해 운전기사는 언제든지 원하지 않는 탑승을 거부할 수 있고 우버에 의해 근로시간에 대한 감독도 받지 않는다며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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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다른 나라들의 판결 흐름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영국 런던의 고용재판소 항소부는 지난해 11월 “우버 운전기사는 자영업자가 아닌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종업원”이라고 판결했고,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해 12월 탑승자와 운전기사를 연결해주는 우버를 ‘운송 서비스 영역’으로 간주해 택시 회사처럼 규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서로 배치되는 판결로 인해 업계에서 혼선이 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버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프랑스의 수만 명의 우버 기사들은 자유롭게 승객 픽업 시간과 운행 장소를 결정할 수 있기에 우버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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