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매티스 미 국방장관 "군복무중인 다카 대상자는 체류 보호"

중범죄나 추방 명령 받을 수 있는 범죄에 연루된 경우는 예외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AFP=연합뉴스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AFP=연합뉴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대상자라도 군대에서 복무하는 경우에는 다카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체류 지위를 보호받는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CBS뉴스에서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이 점을 확인했다. 현역 복무 군인과 신병훈련소에 대기 중인 사병, 명예 제대한 예비역 등은 추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티스 장관은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추방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연루된 경우는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다카의 입법 유예기간이 다음 달 5일로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의회가 3월 5일 이전까지 대체 입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군대 내의 다카 대상자)은 보호받을 것”이라고 매티스 장관은 강조했다.

관련기사



다카 대상자 중 군대에 복무하거나 신병훈련소에 대기 중인 병사 등은 900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다카 대상자인 69만 명의 1.3% 정도다. 국방부는 다카 대상자들을 국익필수자원군입대(MAVNI) 제도에 따라 체류 지위를 보호하도록 해당 프로그램을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MAVNI는 원래 이민자 가운데 의료·간호 인력과 복수 언어를 구사하는 통역병을 복무시키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