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러시아 “北 ‘외화벌이 일꾼’ 조기 강제송환 않겠다”

합법 체류자 내년 말 유엔 제재 시한까지 노동 허용키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AP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AP연합뉴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정한 시한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자카로바 대변인은 “우리는 러시아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북한 국적자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로 정한 시한이 만료될 때까지 러시아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전제를 토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카로바 대변인은 “제재와 관련한 것들을 포함해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들은 우리가 유일하게 합법적이라고 인정하는 제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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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투입되는 자금줄을 옥죈다는 취지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귀국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지난해 12월 의결한 바 있다.

러시아에선 현재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등 극동 지역과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의 서부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약 3만7,000명의 북한 노동자가 건설·벌목·농업 등의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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