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약 밀반입·투약 혐의' 남경필 장남 1심서 집유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가운데). /연합뉴스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가운데).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마약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에게 9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남씨와 마약을 투약해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남씨와 이씨에게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각각 명령하고 추징금 100만여원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에서 필로폰 4g을 구매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그는 과거 태국과 서울 이태원 등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술에 타 마신 혐의로 재판 도중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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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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