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현대중공업 임단협 56.36% 찬성 가결…2년 치 완전 타결

2016·2017년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타결

현대중공업 노조가 9일 울산 본사 실내체육관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중공업 노조현대중공업 노조가 9일 울산 본사 실내체육관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중공업 노조


현대중공업 노사의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9일 2016년과 2017년 임금·단체협약 교섭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9,826명 가운데 8,724명이 투표, 찬성 4,917명(56.36%)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12월 29일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지급,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등에 합의했다. 성과금은 산출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 기준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이밖에 단체협약 조항 중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대와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안은 1월 9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는 56.11%의 반대로 부결됐다.

노사는 1차 합의안 부결 후 수차례 재교섭 끝에 유상증자에 따른 직원의 우리사주 청약 대출금에 대한 1년 치 이자 비용 지원과 직원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 지급에 추가 합의했다.


노조는 “조속히 조인식을 진행해 하루빨리 조합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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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는 2016년 5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지만 해를 넘겼다. 2017년 6월부터는 그해 임금협상을 미타결된 2016년 임단협과 병행해 교섭해 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임단협 마무리로 노사가 다시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를 모아 재도약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하루빨리 회사 경쟁력을 회복하여 지역사회가 보내준 지지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다음주 중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는 지난 1월 이미 조합원 총회에서 잠정합의안을 가결하고도 노조의 ‘4사 1노조’ 규정에 따라 임단협을 마무리하지 못했으나, 이번 현대중공업의 합의안 가결로 매듭지을 수 있게 됐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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