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앞서 백 전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백 전 본부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본부장은 2013∼2014년 군 당국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할 때 부실 수사·조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부실 수사를 주도했다고 보고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군 수사당국이 사이버사 요원의 자백성 진술을 받아 낸 수사관을 교체하고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의 번복 진술을 새로 받아낸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 검찰과 서울중앙지검은 백 전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축소 수사 및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당시 군 수사본부장 김모 대령과 부본부장 권모 예비역 중령을 각각 구속했다.
법조계는 백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당시 그의 윗선이었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청와대 측의 수사 축소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