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앞 100m 이내 장소에서 시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와 B(53)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2월 5일 국회의사당 앞 거리에서 현수막, 손팻말 등의 시위용품을 갖추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의사당과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당시 경찰은 국회 앞 거리에서 진행된 집회가 금지 장소에서 열렸다는 점을 들어 자진 해산요청을 하고, 이후 4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A씨 등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B씨 역시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B씨는 2016년 11월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인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든 채 구호를 제창하는 식으로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회의사당과 국회 시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집시법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류 판사는 “집회나 시위의 목적, 시간, 참가 인원 등을 고려한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국회의사당 A계에서 100m 내 전체 구역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권리의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회의사당의 정문 사이 인도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 또는 개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 스스로 책임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 가능성 등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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