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머니+] 양도세 중과세 초읽기…다주택자 절세 방안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최고 30% 감면

4월부터 서울 등 일부지역 배제는 유의

수도권 집값 6억 넘지 않을 땐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도 효과적

5년 의무·임대료 제한은 부담

稅부담 따져 자녀 증여도 고려를

1215B02 장기보유 특별공제




올해 4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면서 자산가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작년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각하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가 추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아졌다. 양도 차익이 1억 5,000만원을 넘으면 38%, 3억원을 초과하면 40%, 5억원을 넘으면 4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처럼 4월 이후에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한층 무거워지기 때문에 장기간 버틸 자금이 여력이 없는 사람은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주택 매각을 고려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고 공제율인 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4월부터는 서울과 경기 일부(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되므로 집을 팔려면 그 전에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만 1년을 채워야 1년씩 인정해 주기 때문에 집을 최초에 취득한 날짜와 잔금 날짜를 잘 확인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10년 보유 시 30%에서 20%로 줄어든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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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방법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는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개별주택 가액이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을 넘으면 중과세 예외를 인정 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또 5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야 하며, 임대료 상승률도 매년 5% 이내로 제한된다. 또 임대소득 발생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다.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기 양도세 부담액과 비교해 절세 효과가 큰 쪽을 선택하면 된다. 또 배우자에게 증여할 시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활용해 절세를 할 수도 있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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