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면서 자산가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작년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각하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가 추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아졌다. 양도 차익이 1억 5,000만원을 넘으면 38%, 3억원을 초과하면 40%, 5억원을 넘으면 4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처럼 4월 이후에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한층 무거워지기 때문에 장기간 버틸 자금이 여력이 없는 사람은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주택 매각을 고려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고 공제율인 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4월부터는 서울과 경기 일부(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되므로 집을 팔려면 그 전에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만 1년을 채워야 1년씩 인정해 주기 때문에 집을 최초에 취득한 날짜와 잔금 날짜를 잘 확인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10년 보유 시 30%에서 20%로 줄어든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방법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는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개별주택 가액이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을 넘으면 중과세 예외를 인정 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또 5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야 하며, 임대료 상승률도 매년 5% 이내로 제한된다. 또 임대소득 발생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다.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기 양도세 부담액과 비교해 절세 효과가 큰 쪽을 선택하면 된다. 또 배우자에게 증여할 시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활용해 절세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