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를 맞아 발생할 수 있는 대학 내 인권침해, 가혹행위 등을 방지하고자 경찰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11일 ‘신학기 선·후배 간 폭행·강요 등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선·후배 간 음주 강요, 얼차려 등 각종 악습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명 갑질 횡포로 규정하고 교육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대학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교내 인권센터나 상담소, 단체 활동 지도교수 등과 직통 회선을 개설해 상담 및 신고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대학과 경찰서 간 간담회 개최, 홈페이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재, 대학가와 예비교육(OT)·수련모임(MT) 개최지 주변 현수막 게시 등으로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수사팀 간 직통 회선 구축, 가명조서, 맞춤형 신변보호제도 등을 활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피해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