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붓자식 바퀴벌레 먹인 계부...법원 "징역 10개월, 집유 2년"

청소를 하지 않았다며 의붓자녀에게 바퀴벌레를 강제로 먹이고 수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를 일삼은 의붓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자녀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으면 친모가 힘들어진다”고 의견을 밝힌 게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재혼한 아내의 자녀 2명을 상습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또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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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약 6년간 의붓자녀 2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받아쓰기를 제대로 못 한다”거나 “더럽게 바닥에 떨어진 과자를 주워 먹었다”는 이유로 의붓자녀들의 뺨을 때리고 배와 엉덩이를 걷어찼다. 지난해 4월에는 “집안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당시 12살이던 의붓자식의 입안에 바퀴벌레를 넣고 강제로 삼키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판사는 “부모의 세심하고 정성 어린 보살핌을 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A씨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판사는 또 “피해 아동들이 ‘계부가 구속되면 친모가 이복동생 3명을 혼자 양육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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