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IT회사 법인분할 쉬워진다…과세이연 기준에 매출액도 추가

■2017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기부금단체 결산 보고 매년마다

국세 환급 가산금 등 이자율 1.6→1.8%

세금세금


정보기술(IT)업체들의 법인 분할 시 세제 혜택이 강화돼 지주사 전환이나 구조조정 부담이 한결 줄어든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개정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 사업부문을 분할해 신설법인을 만들면서 주식을 넘겨줄 경우 기존 발행법인과 신설법인의 매출액 중 70% 이상이 같은 사업에서 발생할 때에도 세금을 당장 부과하지 않는 과세이연이 허용된다. 현재는 고정자산가액 중 70% 이상이 같은 사업에서 사용될 경우에만 과세이연을 허용했지만, 고정자산규모가 적은 IT·서비스 업종은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업계 요청에 따라 과세이연 혜택 범위를 넓힌 것이다.


내년부터 법정·지정기부금 단체는 매년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이나 연간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등 의무이행 점검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2년에 한 차례씩만 보고했다.

정부가 국세나 관세를 과다하게 거뒀을 때 돌려주면서 주는 가산금의 이자율은 다음 달 초부터 1.6%에서 1.8%로 인상된다.

올해 소득분부터 월급여가 190만원 이하면 연장·야간·휴일 등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월 2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종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조리사와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매장 판매원 등이 추가된다. 기타 음식·판매·농림·어업 관련 단순종사자와 기계·자판기·주차관리 종사자,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종사자도 대상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들은 월수령액이 190만원이 넘더라도 이중 초과근로수당이 20만원 이내면 일자리안정지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첫 3년간 75%,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는 신성장서비스 업종에 광고대행업과 시장·여론조사업, 전시산업, 기술시험검사·분석업, 측량·지질조사·지도제작업 등이 추가된다. 작년까지는 신성장서비스 업종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첫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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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나 신탁업자가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해 지원하면 투자상생협력 지출액으로 인정받는 중소기업은 소상공인이나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으로 규정됐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파생상품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제외해주는 필요경비 범위가 일임수수료 중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까지 확대돼 파생상품 거래자들의 양도소득세가 소폭 축소된다.

학술연구용품 등 수입시 관세감면 대상기관에 연구중심병원이 추가되며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입물품의 관세는 면제된다.

외국무역선이나 항공기가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할 경우 출입허가수수료 상한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선박은 톤당 200원, 항공기는 톤당 2,000원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14일간 입법예고와 부처간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시행한다.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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