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中 30년만에 '귀휴' 허용…재소자 1,300여명 집에서 춘제 보낸다

형기 절반이상 마친 우수 재소자 대상…당국 사회통제 자신감 반영

춘절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국인들/EPA=연합뉴스춘절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국인들/EPA=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올해 춘제(春節·중국의 설)에 교도소에 수감된 모범 재소자들에 대한 귀휴 제도를 30여년 만에 재개했다.

중국 사법부는 전국 15개 지방 교도소에서 1,300여명의 모범 재소자에 대해 춘제 연휴인 15~19일 닷새간 집에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임시 출소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13일(현지시간) 중국 신경보 등이 전했다.

이들 재소자는 전자팔찌를 차고 매일 교도소에 행적을 신고하는 조건으로 석방된다. 형기를 절반 이상 마친 재소자를 대상으로 재범, 탈주 우려가 없고 수형 성적이 우수하며 교도소 소재 관할지에 집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조직폭력, 테러, 마약 사범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설에 쓰촨에서는 최대 규모인 260명의 재소자가 귀휴 심사를 통과했고 산시성에서도 이번에 재소자 100여 명이 ‘춘제의 자유’를 맛보게 된다. 상하이시 감옥관리국도 이번 춘제에 4개 교도소에서 10명의 재소자가 오는 자기 집에서 가족을 만나고 설을 쇨 수 있는 귀휴 심사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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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명절 귀휴제도는 1985년 베이징에서 처음 교도관 대동 하에 시작됐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중단된 뒤 올해 일제히 재개되는 것이다. 당시 재소자의 탈주 등 위험이 크고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지적에 따라 계속 이어지지 못했다.

귀휴제도의 재개는 중국 당국의 사회통제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다. 전자팔찌와 함께 안면인식 기술, 폐쇄회로(CC)TV 카메라 등 기술적 능력의 제고도 이를 승인하게 된 한 배경으로 보인다. 베이징 로펌의 왕차이량 변호사는 “중국 당국의 긍정적 행보로 사회적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며 “귀휴 후 재소자들이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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