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사진)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