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뇌물수수)로 금정구청 공무원 A(52)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환경미화원 퇴직예정자 B(62) 씨의 아들을 환경미화원으로 부정 채용하면서,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6년 퇴직을 앞둔 B 씨 등 환경미화원 7명에게 퇴직금을 1인당 1,30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도록 휴일 특근을 편법으로 지정해 주고, 이들로부터 총 2,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이와 관련된 환경미화원 5명을 조사했으며, 부정 채용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금정구청과 A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확보한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으며, A 씨의 계좌도 추적하고 있다.
금정구청은 최근 A 씨의 비위를 확인하고 직위 해제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