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최악땐 월드타워 면세점도 반납해야 할 판

재판부가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면서 롯데는 월드타워점 특허를 다시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앞서 롯데는 면세점사업자 심사에서 연이어 탈락했다. 지난 2015년 7월 심사에서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HDC신라가 특허권 2장(대기업 기준)을 거머쥐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롯데 월드타워점 특허가 면세점업 경험이 전무한 두산그룹에 돌아갔다. SK네트웍스가 운영하던 워커힐면세점 특허권은 신세계DF에 넘어갔다. 두 차례 고배를 마신 롯데는 2016년 12월에야 월드타워점 재승인을 따낼 수 있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은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연이은 면세점 탈락으로 고민하던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현안 해결을 위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제공했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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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결국 혐의를 인정하자 업계에서는 ‘올 게 왔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당장 정부가 면세점 특허권 반납을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며 “자체 법리검토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선두주자인 롯데면세점이 실제 월드타워점 특허를 반납할 경우 면세 업계 판도도 뒤집어질 것으로 보인다. 2위인 신라면세점이 지난해 롯데면세점을 제치고 제주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가져간 데 이어 롯데면세점이 철수하는 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 참여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가 월드타워점까지 반납하게 되면 신라가 1위로 도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김우보·변수연기자 ubo@sedaily.com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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