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대상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으로, 기업당 지원 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기보는 첫해 기업은행이 출연하는 보증료 지원금을 활용하여 보증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이후에는 고정보증료율 0.7%를 적용해 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협약보증 관련 보증료 지원금을 출연하고, 보증서 대출에 대해 금리를 우대할 예정이다.
기보는 이번 협약 대상기업을 기보의 ‘일자리 창출 지원프로그램(굿잡보증)’에 포함해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기보의 ‘굿잡보증’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기조에 발맞춰 최저임금 인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비정규직·경력단절여성·장애인·지방소재 일자리 등 고용 취약자의 채용을 우대 지원함으로써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김규옥 기보 이사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돕고, 소득주도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