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관세청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소 검토”

신동빈 롯데 회장이 면세점 특허 관련 뇌물공여 혐의 유죄 판결을 받자 관세청이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소 검토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13일 “롯데의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특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신 회장의 뇌물공여죄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롯데는 2016년 12월 월드타워 면세점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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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르면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할 수 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취소에 해당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인지 살펴볼 것”이라며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해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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