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검 식품·의료범죄전담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최모(37)씨 등 4명이 한국맥도날드와 매장 직원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7월 A(5)양의 어머니 최씨는 “맥도날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려 신장 장애를 갖게 됐다”면서 한국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A양이 먹은 돼지고기 패티의 경우 병원성 미생물검사를 한 자료가 없었고 같은 일자에 제조된 제품의 시료도 남아 있지 않아 햄버거의 오염 여부를 검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양 고소 사건과 별개로 햄버거 패티 생산과 유통경로를 조사해 한국맥도날드에 쇠고기 패티를 납품하는 M사가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납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M사 경영이사 송모씨 등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