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농단 징역 6년' 안종범,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최순실·신동빈도 조만간 항소장 낼 예정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3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3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3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이날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안 전 수석 측은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중 현금 부분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의 혐의는 김영재 원장 부부에게서 현금과 고가의 가방, 양주, 무료 미용시술 등 4,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안 전 수석은 이 중 현금 일부는 받은 적이 없고 다른 금품에도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관련기사



또 2016년 10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 부회장에게 전화해 자신이 미르·K스포츠재단 사업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폐기할 것을 종용한 혐의도 부인해왔다. 안 전 수석 측은 국정농단 사건의 큰 줄기인 재단 강제 모금 혐의 등에 대해서는 추후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인 반박을 담을 계획이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대로 징역 6년을 선고한 점도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측도 조만간 항소장을 낼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김주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