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친일행위' 인촌 김성수, 56년만에 건국훈장 박탈

인촌 김성수./연합뉴스인촌 김성수./연합뉴스


대법원에서 친일행위가 인정된 인촌 김성수(1891∼1955)의 서훈이 56년 만에 박탈됐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인촌이 1962년 받은 건국공로훈장 복장(지금의 대통령장)의 취소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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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촌의 서훈 취소를 끝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한 20명의 서훈 박탈이 일단락됐다. 당시 진상규명위는 “인촌이 전국 일간지에 징병·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촌 김성수는 독립운동으로 서훈을 받았지만 작년 4월 대법원이 인촌의 친일행위를 인정했다. 허위 공적으로 훈장을 받은 서훈은 상훈법에 따라 취소를 해야 해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았다”고 전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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