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재판에서 신동빈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롯데 그룹이 비상경영을 시작했다.
공식 입장을 통해 롯데는 신동빈 회장의 구속이 호텔롯데 상장과 지주회사 완성 등 산적한 현안에 악재가 될지 우려되며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롯데는 1심 재판부가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예상치 못했던 일로 받아들이며 당혹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4)이 13일 법정구속된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과 관련해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의 친구이자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에 뇌물을 공여한 죄로 징역 2년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고 이날 징역형이 집행돼 교도소에 수감됐다”며 “2017년 12월 22일에는 업무에 관련한 횡령 및 배임혐의로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일본과 한국 양쪽에서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횡령, 배임, 뇌물죄 등 다양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것은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매우 우려할 만한 사태”라고 강조하며 “신동빈 회장은 즉시 사임하거나 해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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