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을 상대로 관세 연장을 결정하는 등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2일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3개국에서 수입한 철강 후판(cut-to-length carbon-quality steel plate)을 상대로 반덤핑 관세 및 상계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는 결국 수출품의 가격을 올려 수출국의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다.
ITC는 관세를 폐지하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간에 피해가 지속하거나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이번 판정은 관세를 부과한 지 5년이 지나면 연장 여부를 재심사하는 이른바 ‘일몰 재심’(sunreview)에 따라 나왔다.
같은 날 미 상무부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인도, 터키 등에서 수입한 대형구경 강관(Large Diameter Welded Pipe)을 상대로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형 구경 강관은 주로 송유관 제작에 사용되며, 우리나라의 2016년 대미 수출 금액은 약 1억5,000만 달러다.
미국은 이미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철강재의 약 82%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형 구경 강관은 아직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몇 안 되는 품목이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