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액수 확대

2,000만원→2,500만원으로 늘려

지원 대상도 사회초년생·취업준비생에서 대학(원)생으로 확대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청년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액수를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늘린다. 월세뿐 아니라 전세 임차보증금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대학생과 대학원생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청년임차보증금의 혜택을 더 많은 청년이 누릴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시작한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제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취업준비생 등 목돈 마련이 어려운 만 19~39세 청년들이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도록 지원해주고, 서울시가 대출금 이자의 2%를 대신 내주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이 해준다.


서울시는 이번에 보증금 지원 대상자를 재직 기간이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에서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확대했다. 기존 지원 대상자였던 신혼부부는 따로 제도를 만들어 지원한다. 대출 금액도 최대 2,000만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2,500만원(임차보증금의 88% 이내)로 늘렸다. 보증금 2,000만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 지원만 가능했던 주택요건도 1억9,000만원 이하 전세까지 확대해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주거유형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서울시 내에 있는 전용 60㎡ 이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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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ousing.seoul.kr)에서 상시로 받는다. 접수 뒤 2주 이내에 등기우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청년들의 니즈에 맞춰 종합적 주거정보를 제공하는 청년주거포털사이트(http://housing.seoul.kr)도 공식 오픈했다. 서울시 청년주거정책 정보, 공공주택 및 맞춤형 직거래 정보 등을 볼 수 있고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에 대한 자가진단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청년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임차보증금제도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며 “청년임차보증금 사업 지원대상과 대출금액이 확대된 만큼 청년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 전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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