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거세지는 '신동빈 구속' 판결 논란

■ 최순실 1심 판결문 살펴보니

'면세점 청탁' 등 확실하지 않은데

故 이인원 발언 근거로 유죄 판결

"신회장 형량 가혹하다" 지적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최순실씨 국정농단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신 회장이 독대에서 면세점 현안을 청탁하고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을 약속한 사실이 확실하지 않은데도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18일 최씨와 신 회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신 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죄 유죄의 주요 근거는 고(故) 이인원 롯데 부회장 발언에 대한 재판부 해석이다. 이 부회장은 2016년 8월 롯데 경영비리 수사 도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회장의 독대 이후 이 부회장은 롯데 임원에 ‘K스포츠재단에서 연락이 올 것’이라며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의 번호를 줬다”면서 “이 부회장이 K스포츠재단을 알았을 리 없고 신 회장이 번호를 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 회장은 독대에서 ‘체육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부탁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부회장의 말을 토대로 신 회장이 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받았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은 결국 롯데의 숙원인 잠실 월드타워 면세점 허가를 대가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을 약속했다는 ‘묵시적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 지난 13일 실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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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시각에 따라 ‘정부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기업인의 푸념’으로 읽힐 수 있는 이 부회장의 발언도 추가 출연금 70억원을 뇌물로 인식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직접 진술도 아닌 고인의 생전 발언을 과잉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롯데 임원이 K스포츠재단이 요구한 75억원을 깎아 35억원만 주면 어떻겠느냐고 보고하자 “그게 되겠어? 한 번 해보든가”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 자조적 발언을 ‘뇌물에 대한 인식’이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이 롯데가 준 돈 70억원을 돌려줬다는 보고를 받은 이 부회장이 “잘됐다는 반응보다는 황당해하셨다”는 롯데 임원의 증언도 뇌물 인식의 한 증거로 삼았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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