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 경찰청은 ‘안전속도503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도 이를 의무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도심 내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도로의 경우 제한속도를 50㎞/h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보호도로는 30㎞/h로 제한속도를 낮추자는 것이 골자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전국 도심 내 제한속도를 최고 60㎞/h에서 50㎞/h로 줄이기로 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에 이를 잘 따라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