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朴 명예훼손 무죄' 산케이 前지국장에 700만원 보상"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행방불명 의혹 보도했다가 피소…2015년 무죄 판정

“공익적 목적 고려하면 언론자유의 영역에 포함돼”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가토 다쓰야(加藤達也·52)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게 정부가 형사보상금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결정했다. /연합뉴스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가토 다쓰야(加藤達也·52)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게 정부가 형사보상금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결정했다. /연합뉴스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가토 다쓰야(加藤達也·52)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게 정부가 형사보상금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낸 형사보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선임 비용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들인 교통비, 숙박 비용 등 가토 전 지국장이 청구한 1,900여만원 가운데 700만원을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국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들인 비용 등을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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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전 지국장의 변호인은 “대부분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법원이 정한 기준으로 비행기, 숙박 등의 비용을 산정하며 청구 금액보다 인용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시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당시 이동근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사실이 아닌 기사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공익적 목적이 있음을 고려하면 언론 자유의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그대로 확정됐고 가토 전 지국장은 이듬해인 2016년 4월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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