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서울반도체, 대만기업 상대 LED 특허분쟁서 승소

에버라이트 무효소송 반박 포기

英 법원 "소송비 100만불 지불"

서울반도체(046890)는 영국 특허법원에 대만의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사를 상대로 제기한 LED 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가 제기한 특허무효 소송에 대해 반박을 포기했다. 또 해당특허가 무효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서면을 제출했다. 영국 특허법원은 판결과 동시에 에버라이트가 서울반도체에 약 100만 달러의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에서 무효판결을 받은 에버라이트 특허(EP(UK)1169735)는 LED 패키지의 방열구조에 대한 특허다. 에버라이트는 2017년에 미국 기업으로부터 이 특허를 매입했고 이후 해당특허와 연관된 미국 특허(동일특허패밀리)를 이용해 경쟁 LED 패키지업체인 브릿지럭스사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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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에버라이트가 제조한 LED 칩과 패키지 제품의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에버라이트 제품을 유통하는 글로벌 유통사 마우저 일렉트로닉스사에 지난해 두차례 독일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했고 올 2월에는 이탈리아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마우저는 이번 달부터 자사 홈페이지에서 에버라이트사의 전제품을 판매리스트에서 삭제했다.

박해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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