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국정원 정치 개입 '425 지논' 파일 작성 국정원 직원 기소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한 혐의

김모 씨 문건 작성 여전히 부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를 받아 ‘425 지논’ 파일을 작성하는 등 불법 정치 관여 활동을 벌인 혐의로 전직 국정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20일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 김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국정원법상 불법 정치 관여 등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일 구속돼 조사를 받아왔고,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씨의 기본 입장은 2013년 당시나 이번 수사 때나 크게 변함이 없다”며 “‘425 지논’ 파일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 여전히 예전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원 전 국정원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선거 및 정치와 관련한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그는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이 없었고, ‘425 지논’ 파일 등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2013년 원 전 원장의 재판 때 검찰은 그의 이메일에서 ‘425 지논’과 ‘시큐리티’로 이름 붙은 파일을 확보해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핵심 증거물로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김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 파일이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425 지논’과 ‘시큐리티’로 파일에는 원 전 원장이 내린 것으로 보이는 댓글 활동 지시 사항과 김씨 본인 및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과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다. 이 때문에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두고 재판 내내 검찰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민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