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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가상통화 제도권 편입하고 과세해야"

오정근 건국대 교수가 20일 서울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가상통화관련 규제·세제·회계 이슈 점검’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전경련오정근 건국대 교수가 20일 서울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가상통화관련 규제·세제·회계 이슈 점검’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전경련


가상통화를 제도권에 편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 20일 서울시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가상통화 규제·세제·회계분야 이슈 점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가상통화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일본 등은 세금을 매기고 거래소 인가제나 등록제를 실시하는 등 가상통화를 제도권에 편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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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대부분 국가들이 가상통화의 가치변동에 따른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일부 국가는 결제수단으로서의 성격까지 고려해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 사업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해서는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김 교수는 “가상통화는 가상적이고 인터넷상으로만 존재하지만 거래소에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이며 자산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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