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법 내용의 변경 없이 복잡한 세법 조문을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 전부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3년 국회에 제출했으나 19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2016년 5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정부안에 그동안의 개정사항을 새로 반영한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납세자가 찾기 쉽도록 비과세·과세표준 등 주제별로 구분했던 것을 사업소득 등 소득종류별로 다시 재구성했다.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방법도 문장 대신 표와 수식을 사용해 가독성을 높였다. 법인세법 개정안도 과세 대상 소득과 과세방법을 중심으로 조문을 가다듬었다. ‘네거티브’ 형식으로 규정된 의제 배당 조항은 구체적으로 해당 항목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수정했다. 정부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