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최저임금 결정 주기 2년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의원 등 국회 산자중기위 발의

매년 결정하는 방식은 결정 주기 짧아

최저임금 변동 효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에 한번으로 바꿔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안이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일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에 한번으로 변경해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사회가 수용가능한 인상 수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으로 늘려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충분히 검토하고 시간을 확보해 신중하게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해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물가, 실업률, 가계소득·소비 등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또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이듬해 다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관련기사



윤 의원은 “최저임금 갱신을 둘러싸고 노사가 매년 심각한 마찰과 갈등을 빚고 있어 사회적 차원에서도 불필요한 갈등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현행 방식은 결정 주기가 짧아 최저임금 변동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앞으로도 매년 15% 이상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데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인력을 줄이고, 폐업 위기로 내몰리면 우리 국민은 어디서 임금을 받을 수 있나”고 덧붙였다.

현재 유럽에서는 독일이 2015~2016년에 8.5유로, 2017~2018년에 8.84유로로 2년씩 동결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터키의 최저임금 갱신 주기를 2년이다.

백주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