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장정숙, 고액체납자 공개 대상 범위 확대 법안 발의

체납·포탈액 2억서 1억 이상으로

명단 공개 대상자 누적액 공개도

공동발의에 박지원·정동영 등 민평당 의원들 참여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연합뉴스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연합뉴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누계 체납액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장정숙(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를 현행 체납액·포탈액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명단공개 대상자 관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도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명단공개 대상자의 누계인원 및 누계체납액 등 통계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의 공동 발의자 명단에는 박지원·정동영·조배숙 등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비례대표인 장 의원은 바른미래당 출범 과정에 반대하며 당에 출당 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당해 소속은 바른미래당인 채로 민평당 의원들과 의정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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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에 대한 신상공개로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법은 고액·상습 체납자 신상공개를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된 2억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6개월간 사전 안내 후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5년까지 총 2만3,047명이 52조9,327억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실제로 징수한 체납금액은 전체의 1.5%인 8,111억원에 불과하다.

장 의원은 “위반 금액을 낮춰 공개 대상자를 확대하고, 명단공개 대상자의 누계인원 및 누계체납액 등의 통계자료를 공개해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를 강화, 이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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