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자연재해로부터 취약한 농작물과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입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12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하는 보험이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해지자 경기도는 국고지원 50% 이외에 도, 시·군비 3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농가는 보험가입금의 20%만 내면 된다. 보험 판매와 가입기간은 작물의 따라 다르다. 주요 작물별 보험 가입 시기는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2월 21∼11월) △사과·배·감(2월21∼3월) △벼·고구마·옥수수(4∼6월) △밤·대추·감귤·고추(4월) △인삼·매실·포도·복숭아(11월)이다.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태풍, 강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약 5천 농가(6천헥타르)에 36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