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토킹 강력 범죄' 범칙금 수준 아닌 '징역형 또는 벌금형' 강화 예정

스토킹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되면서 처벌수위가 종전의 ‘솜방망이’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형 또는 벌금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데이트폭력 행위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적정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사건처리기준도 준비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 정부안으로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범죄 유형을 명확히 하고,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조상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스토킹은 지진의 전조와 같다. 스토킹이 살인이나 납치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국내에서도, 외국에서도 많다”며 “더이상 스토킹 범죄를 형사처벌의 바깥 범주에 놔두지 않고 형사처벌의 범주에 넣어야겠다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장주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