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우현 '1심서 집행유예' 3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곧 석방 예정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2)에게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기공사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씨는 석방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계약 체결을 위해 도움을 달라고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하도급 금액을 늘려달라고 청탁하기 위해 거액을 교부한 사건”이라며 “공여 대상이 헌법상 청렴해야 할 의무가 있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회의원이고,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이 의원 측의 뇌물공여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했다고 변명하지만 청탁한 내용이나 경위 등을 볼 때 뇌물이 필요하다는 계산 하에 청탁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두 차례 뇌물공여 모두 김씨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이 의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한 결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공개했다.

철도시설공단 공사에 대해서는 “낙찰자를 선정한 이후 계약을 보류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경쟁사가 김씨를 입찰 방해 등 혐의로 진정 넣은 사건도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을 보면 낙찰자 선정에 별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에 대해서는 “김씨가 수익성 검토를 제대로 못한 정황이 있고, 공사의 부실한 업무처리와 현대건설의 부당한 관행이 원인된 점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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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씨가 이 의원에 공여한 뇌물 금액에 관해서는 6만 유로가 넘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6만 유로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정직하고 모범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는 기업인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김씨는 “감사합니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성남-여주 복선전철 판교역 외 14개소 전력설비 신설공사’ 계약이 체결되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이 의원에게 유로화 1억여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은 바 있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발주 공사와 관련해 ‘적자를 보지 않게 도와 달라’고 부탁하면서 이 의원에게 2000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수주사인 현대건설을 압박해 김씨 측의 증액 요구를 수용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김씨에게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 외에도 지방선거 출마자와 기업인 등 총 19명으로부터 공천헌금,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총 11억9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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