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국서 9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한 조직폭력배 일당 검거

중국 청도서 9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미국·일본 등에 서버 두고 수사감시 피해

국내 유흥주점 통해 돈 세탁하고

사이트는 국내 불법 개발자에게 구입

사이트 통해 수천만원 번 불법 도박자도 검거



수사망을 피해 중국에서 90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3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조직폭력배 행동대장과 친인척, 국내 유흥주점 종업원과 불법 사이트 개발자 등이 공모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약 3년 간 중국 청도에서 9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총책 조직폭력배 00파 행동대장 A씨(39) 등 21명과 그 사이트를 이용해 돈을 번 불법 도박자 10명 등 3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총책 A씨는 중국 청도에 있는 아파트에서 미국과 일본에 서버를 두고 4개 사이트의 URL과 충전계좌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 치밀하게 수사기관 단속을 피해왔다. 중국 사무실은 총책 A씨의 처남 등 친인척이 관리하고 대포통장 공급 및 자금세탁은 동향 조직폭력배들 및 선후배들과 연계했다.

관련기사



국내 자금 세탁은 유흥업소 종업원 황모(36)씨가 맡았다. 황씨는 총책에게서 7,000만원을 ‘술값’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은 뒤 일부는 술값으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A씨 일당의 자금을 세탁해 준 혐의를 받는다. 국내에서 사이트 회원을 모집한 홍모씨(19) 등 3명은 인터넷 도박행위자로 회원을 모집하면 일부 수익금을 주겠다는 총판 모집 광고를 보고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사이트를 통해 고수익을 올린 도박행위자 10명과 A씨 일당에게 사이트를 판매한 불법 개발자도 함께 검거해 조사 중이다. 도박행위자 이모(32)씨 등 10명은 도박 홍보문자를 보고 사이트에 가입해 약 1~2개월 안에 9,0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입건했다. 도박사이트를 개발해 판매한 김모(46)씨는 2016년부터 약 2년 간 주거지에 수 대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독학으로 도박사이트를 개발해 B씨 일당 등에게 판매한 후 유지·보수비용으로 사이트 1개당 월 250만원씩 걷은 혐의를 받는다.

신다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