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당정 협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영세중소상공인을 위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략 15만의 영세사업체가 내년부터 0.8~1.3%의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오프라인 카드 결제시장에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의 경우 결제 금액의 0.8%, 3억∼5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온라인 결제시장의 경우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PG사)와 쇼핑몰이 결제 대행 계약을 하는 이중 구조여서 영세 상공인들이 우대 수수료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통상 3%가 넘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와 동일한 수준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당정의 입장이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6일 대정부질문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고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온라인 가맹점의 수수료 문제는 올 하반기 금융위원회 중심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대책에서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