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당정, 내년 1월부터 영세소상공인 온라인 판매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정부질문에서 문제 제기...당정 협의 통해 인하 결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또 다른 후속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당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윤후덕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당정 협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영세중소상공인을 위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략 15만의 영세사업체가 내년부터 0.8~1.3%의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오프라인 카드 결제시장에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의 경우 결제 금액의 0.8%, 3억∼5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온라인 결제시장의 경우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PG사)와 쇼핑몰이 결제 대행 계약을 하는 이중 구조여서 영세 상공인들이 우대 수수료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통상 3%가 넘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와 동일한 수준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당정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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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의원은 지난 6일 대정부질문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고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온라인 가맹점의 수수료 문제는 올 하반기 금융위원회 중심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대책에서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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