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융투자사 난립 차단" 금감원 점검 강화 나선다

규제 완화로 신설 늘어

부실화 위험 사전에 막기

금융감독원이 진입 규제 완화로 인한 신설 금융투자사의 난립을 막기 위해 올해 중점 점검을 펼친다. 정부가 금융투자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사모펀드와 소형 사모 중개 증권사의 자본금 규제를 종전보다 크게 낮추면서 부실화 위험을 사전에 살핀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22일 신규 진입 금융투자사의 영세·부실화에 따른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올해 금융투자 분야의 중점 검사사항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경쟁 및 부당 업무처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사모펀드 시장을 키우기 위해 전문사모운용사 진입 요건인 최소자본금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 또 추가적인 자본금이나 업무집행사원(GP) 등록을 안 해도 사모펀드(PEF)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전문사모운용사는 신고만으로 사모펀드 설립이 가능하게 했다.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도 있게 됐다.


또 지난달 발표한 코스닥 활성화 방안에서는 모험자본 전담 금융투자사 육성 차원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주식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소규모 사모 중개 증권사의 자본금 요건을 기존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절반이나 깎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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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장의 역동성은 커질 수 있지만 자칫 개별 금융투자사의 부실화가 커져 시장 전체로 번지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당장 사모펀드 운용사의 경우 지난해 9월 말 기준 절반이 넘는 55%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지난해 처음 출범한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발행어음 및 기업신용공여 업무에 대한 건전성 점검을 전과 같이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또 증권사 인수업무 관련 인수증권 재매수 요구, 차별배정, 재산상 이익 수령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 역시 집중적으로 살핀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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