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국민연금·기초연금 인상 3달 빨라진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

내년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가 4월에서 1월로 당겨진다.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는 평균 5만원 정도 연금을 더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인상 시기는 연초가 아닌 4월이어서 연금 석달치를 손해 본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령 월평균 89만원을 받는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는 지난해 물가상승률(1.9%) 적용하면 1~3월 총 5만원 정도 적게 받게 된다. 1월에 오르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과 형평도 안 맞았다.


앞으로 국민연금 인상 시기가 4월에서 1월로 당겨지면서 수급자가 불합리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국민연금 인상 시기를 준용하게 돼 있어 인상 효과를 같이 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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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에서는 기초연금 인상안을 담은 기초연급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올 9월부터는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과 별개로 기준연금액 자체를 올린 것이다.

강준 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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