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부하 여경을 훔쳐 본 혐의로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모 경찰서 간부인 A(45)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에서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부하 여경이 볼일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위로 내려다본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법을 준수해야 할 경찰관이 근무시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유사 성범죄자 형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징역형은 가혹하다고 판단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달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