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최순실 공모자에게는 8분의 1 수준의 징역형” 정의당 “항소할 것”

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최순실 공모자에게는 8분의 1 수준의 징역형” 정의당 “항소할 것”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최순실 공모자에게는 8분의 1 수준의 징역형” 정의당 “항소할 것”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직무유기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태 방조와 이석수 특별감찰관 조사 방해, 국정감사 불출석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강요한 행위에는 일부 유죄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지시 혐의는 무죄로 결론지었다.


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선고에 정의당은 “검찰의 징역 8년 구형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결과”라며 “최순실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법원이 적극적인 동조자이자 공모자인 우 전 수석에게는 8분의 1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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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2일 우병우의 변호인 위현석 변호사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위현석 변호사는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한 이후에 항소이유를 개진해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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