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민단체 "장시간 노동 강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해야"

"근로기준법 59조 적용 대상자 820만명, 과로사로 이어져"

‘과로사 아웃’ 공동대책위원회/연합뉴스‘과로사 아웃’ 공동대책위원회/연합뉴스


‘과로사 아웃(OUT)’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일부 업종에 한정해 법정 근로시간 초과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59조를 폐기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해 “노동시간 특례 조항이 노동자를 과로사로, 시민을 대형 참사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 시간은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등 일부 업종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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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책위는 “노동시간 특례는 아무런 규제 없이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는 유례없는 악법”이며 “사업주 마음대로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강제되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적용 대상자가 82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30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하고, 운수업의 경우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참사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은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을 방조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스타플렉스 앞에서 ‘파인텍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파인텍의 모기업인 스타플렉스에 공장 정상화와 고용승계 등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할 방침이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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