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뒤늦게 '위드유' 나선 국회..'미투 응원법' 쏟아내

與, 컨트롤타워 구성 당정 협의

민평당은 '갑질 성폭력 방지법'

바른미래 '이윤택 처벌법' 발의

‘미투’ 운동이 사회 각층으로 일파만파 퍼지면서 정치권도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당 차원의 간담회를 여는 등의 ‘위드유’ 행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가 시류에 영합해 날림 법안, 붕어빵 법안들만 쏟아내고 제대로 된 결실은 거두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미투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를 개최해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정춘숙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범정부 추진단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제화할지에 대해 얘기했다”면서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실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내 젠더 폭력 태스크포스(TF)도 같은 날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TF는 이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의무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민주평화당은 ‘갑질성폭력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공직사회에서의 갑질 성폭력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도입하고 성희롱의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는 징계가 내려지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도 개정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벌칙을 강화하고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면 징역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 민평당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바른미래당도 권력형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법안인 이른바 ‘이윤택처벌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윤택처벌법은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과 소멸시효 연장·정지,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신고자 보호 등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됐다.

하정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