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에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법안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환노위는 27일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특례업종’은 현행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2013년 국회가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환노위가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밤샘 협상 끝에 타결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사실상 주 68시간의 근로시간이 허용된 셈이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토·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당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았다.
다만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연소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1주 46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선 현행의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까지 확대된다.
이 제도 역시 유예기간을 두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은 기존의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하고 5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유지키로 했다. 다만 육상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한다.
여기서 특례업종이 폐지되는 21개 업종으로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되면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을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존치된 특례업종 5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한다.
탄력근로제에 대해선 현행대로 유지하되 근로시간 52시간이 전면 적용되는 시기 전까지 확대 적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환노위의 합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개악에 반대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휴일근로에 대해 200%의 중복할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