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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451만세대, 건보료 월 1만3,100원으로 인하

오는 7월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 보험료가 부과된다. 또 재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삼았던 부과체계 개편으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78%인 593만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인하가고 소득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기존보다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27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2년가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안 중 1단계다.


우선 7월부터 연소득 100만원(필요경비율 90% 적용 시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일괄 적용된다. 기존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의 성별, 연력, 소득, 재산을 바탕으로 생활수준을 추정해 부과했던 평가소득이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기준으로 451만세대가 최저보험료 혜택을 받게 된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대신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매긴다는 원칙에 따라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줄어든다. 재산 보험료는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한다. 재산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8%인 349만세대의 재산 보험료가 평균 40% 줄어든다.


배기량 1,600㏄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형 승용차(3,000㏄ 이하)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30% 깎아준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인 288세대의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55%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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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이 많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연소득이 3,860만원이 넘는 상위 2%와 재산과표가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을 초과하는 상위 3% 등 32만세대는 보험료가 오른다. 월급 이외에 이자소득·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이 연 3,4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 13만세대도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피부양자의 인정 범위도 축소된다.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3,400만원을 넘거나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을 넘으면 직장가입자의 형제나 자매 신분으로 피부양자가 된 32만 피부양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월보험료 상한선도 직장가입자는 243만7,000원에서 309만7,000원으로, 지역가입자는 232만4,000원에서 309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소득 폐지로 보험료가 오른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감면한다. 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할인한다. 개편 작업이 끝나면 지역가입자의 80%에 해당하는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월 4만6,000원) 인하될 전망이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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