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골목길 지나는 차에 '손목치기'…합의금 뜯은 30대 구속

조씨는 지난 2016년 7월 충북 청주의 한 골목길에서 주행 중인 차량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쳐 합의금 220만원을 챙겼다./연합뉴스조씨는 지난 2016년 7월 충북 청주의 한 골목길에서 주행 중인 차량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쳐 합의금 220만원을 챙겼다./연합뉴스


골목길에서 주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강원 태백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조모(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6년 7월 충북 청주의 한 골목길에서 주행 중인 차량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쳐 합의금 220만원을 챙겼다. 이를 시작으로 조씨는 2년간 강원·충북 일대에서 걸쳐 같은 수법으로 10여 차례 사고를 일으켜 총 9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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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 의심 신고를 받아 사고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이달 초 제천에서 조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은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블랙박스·CCTV 등 증거가 될만한 영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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