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휴일수당 중복할증' 법적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듯

개정법 통과해도 법원 판결 영향 미미

고용부 '68시간 행정해석'은 폐기 수순

국회가 휴일근무수당을 통상임금의 150%로 합의했지만 휴일근무수당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개정법이 현재 휴일·연장수당 중복할증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소송에서 근로자나 사용자 중 어느 한쪽에 유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르면 다음달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의 최종 판결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환경미화원들은 각각 50%인 휴일·연장근로 할증률을 중복 적용해 통상임금의 200%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용자는 휴일근로 할증률만 계산해 150%만 주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1·2심 법원은 환경미화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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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입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새로운 사안”이라며 “하지만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은 현재 또는 과거의 일인 만큼 판결은 입법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사건을 많이 다룬 한 고등법원 판사도 “개정 법안이 과거의 임금을 두고 다투는 재판에 영향을 준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연장·휴일수당 중복할증 관련 재판은 현행 법대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휴일·연장수당 중복할증 문제는 워낙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기존 임금을 다루는 소송에서도 재판부가 판결 과정에서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법관의 재량에 달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바뀌는 법이 재판부에 필수 고려요소는 아니라는 얘기다.

환경노동위원회가 합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1주일을 5일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주당 최대 68시간의 근로를 허용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자연스럽게 효력을 잃게 된다. 고용부는 현행법에 기반한 행정해석을 폐기하거나 변경하지는 않고 개정법에 맞는 새로운 행정해석과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임지훈기자 이종혁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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