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두환 과거 사형에서 왜 사면? 김영삼 정부 특별사면 ‘2년 만에 석방’ 권력 탈취해 대통령

전두환 과거 왜 사면? 김영삼 정부 특별사면 ‘2년 만에 석방’ 권력 탈취해 대통령전두환 과거 왜 사면? 김영삼 정부 특별사면 ‘2년 만에 석방’ 권력 탈취해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30년이 구형되며 과거 법정에 섰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결심 공판과 선고 형량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재직 당시 비자금 뇌물 사건과 12·12 사태 및 5·18 사건으로 퇴임 후인 1995년∼1996년 순차적으로 기소됐으며 1996년 8월 5일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는 반란 및 내란 수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10개 죄목으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 구형이 내려졌다.

또한, 내란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9개 죄목으로 기소된 노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해 12월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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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두 사람은 구속 2년 만에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2·12 사태는 38년 전인 1979년 전두환, 노태우 등이 주도한 군부 쿠테타로 전두환은 정승화 참모총장과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등을 대통령 승인 없이 체포했다.

또한, 전두환은 국가 권력을 차례로 탈취해 1980년 9월 대통령이 됐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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