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근로단축에 中企 '패닉'..생산성 못 올리면 공멸

이슈 앤 워치 <환노위,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기업들 인건비 年 12조 추가 부담

최저임금도 힘든데...공장이전 검토

휴일근무수당은 현행 150% 유지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민간 확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타결됐다.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논란이 됐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 통상임금의 150% 지급을 유지하는 대신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기업으로까지 전면 확대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근로시간 단축에 직면한 국내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발하고 있고 일부 기업들은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해법은 생산성 향상에 있다. 최저임금은 올라가고 노동시간은 줄어들면서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총력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생산성 개선 없이 근로시간만 줄이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공멸에 이르는 길’이다.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하거나 노동계 반발을 우려해 정부가 이를 외면하면 우리 기업들은 설 곳이 없다. 한국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16년 기준 미국(63.3달러)의 절반 수준인 33.1달러에 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7.1달러)에도 못 미친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일자리 전략 없이 막연한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에 함몰되다 보면 기업은 기업대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일자리도 되레 줄어드는 ‘이중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근로시간 절대량이 아니라 산출량에 따라 보상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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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처음 시작된 지 5년 만이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300인 미만은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됐던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은 그야말로 아우성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들이 연간 12조1,00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8조6,000억원에 이르는 등 전체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족인력도 26만6,000명에 달하게 된다. 근로자들은 임금 감소를 감내해야 한다. 한경연은 초과근로 시간이 많은 30~299인,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안 개정으로 지금보다 각각 0.4%, 0.9%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푸념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도 시화공단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A업체 대표는 해외로 생산라인을 옮기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는 “해외 거래처에 납품기일을 맞춰야 하는 공정 특성상 24시간 라인을 돌려야 하는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버틸 재간이 없다”며 “굳이 국내 공장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토로했다.

/김현상·정민정·백주연기자 kim0123@sedaily.com

김현상·백주연·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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